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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학교 학생의 전학은 학교별 정원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으로 가능, 따라서 거주지를 학군으로 하는 희망중학교에 결원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접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장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 방문 및 접수)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처리기관
  • 해당학교에서 처리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
학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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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대상민원
일반학생 국외 전입학생
  • 중학교진학(편입학) 신청서 1부(각급학교 비치)
  • 재학증명서(전ㆍ편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세대주 구성) 1부
  •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 중학교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출ㆍ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예방접종증명서 1부
  • 기타[중ㆍ고등학교 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에 정한 서류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2학년: 수시
    • 3학년: 당해년도 10월 말일까지
    • 접수처
      1)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내 전ㆍ편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2)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참고사항
  • 중학교 학생의 전학은 학교별 정원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으로 가능, 따라서 거주지를 학군으로 하는 희망중학교에 결원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접수.
  •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장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 방문 및 접수)
관련서류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및 재배정 업무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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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2023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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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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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월별 학생수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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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일반학생(거주지 이전 학생) 전학 구비 서류 및 서식

담당부서
중등특수교육지원과
등록일
23-05-08
조회
5512
첨부 [서식] 일반학생 전학 서류(전학신청서, 전학동의서)
  • 사진2

담당자
전입학 > 중학교전·편입학안내 중등특수교육지원과이택근062-600-9652바로전화걸기

HIT : 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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