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중학교 학생의 전학은 학교별 정원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으로 가능, 따라서 거주지를 학군으로 하는 희망중학교에 결원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접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장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 방문 및 접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일반학생 | 국외 전입학생 |
---|---|
|
|
HIT : 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