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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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내국인
    • 법인·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처리 절차

  • STEP.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STEP.02

    접수 및 이송

    담당부서

  • STEP.03

    공개 여부 결정

    처리과, 10일이내

  • STEP.04

    결정 결과통지

    처리과

청구인
  • 청구방법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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