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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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전입학안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 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광주광역시 관내 : 12월말까지 (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 타 시도의 전학 : 12월 20일까지(중학교 전산 배정관계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통학구역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내학교 현황 및 통학구역도 바로가기

학교별 통학구역도 주소별 통학구역도

  • 해당 내용은 ‘단순열람용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권 등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배정 등 학구(통학구역)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행정지원과(600-9724)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유초등교육지원과전화걸기 062-60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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