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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 등록안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처리 절차

  • 01

    상담 및
    서류 작성

  • 02

    서류 접수 및
    검토

  • 03

    결재

  • 04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교부

학원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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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신규 등록 8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필요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5. 필요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6. 신분증
서식1다운로드
운영자 변경 7일
  • 1. (인계자) 학원장 신분증
  • 2. (인계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 3.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 4. (인수자) 신분증
    •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 원칙
    • 시설변경 있을 시 임대차 계약 전 담당자와 상담 요망
서식2다운로드
위치 변경 7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필요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5. 필요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6.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 7. 학원장 신분증
서식3다운로드
시설 변경 7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학원장 신분증
서식4다운로드
정원, 명칭, 교습과정 변경 7일
  •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 2. 학원장 신분증
서식5다운로드
교습비 변경 7일
  • 학원장 신분증
서식6다운로드
강사 채용, 해임 7일 내국인
채용
  • 1.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원본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재학증명서 불가)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3. 학원장 신분증
서식7다운로드
외국인
채용
  • 1. 공적확인을 받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준하는 대학졸업증명서
    • 공적확인을 받은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정부의 확인을 받은 서류
  • 2.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범죄경력증명서
  • 3. 여권 사본
  • 4. 비자 사본
  • 5. 채용신체검사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교기관에서 검사
    • https://www.hikorea.go.kr/Main.pt 에서 의료기관 조회 가능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 마약 및 약물검사를 필수로 하여야 함
  •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7.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8. 학원장 신분증
    학원장 신분증
    * E-2 비자인 경우 (E-2비자는 어학원만 가능)
    입국
    1개월 이내
    7번, 8번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ENTRY CONFIRMATION 제출
    (입국일 확인)
    입국
    1개월 초과
    5번, 6번, 7번, 8번
    * 외국인 학원 강사 상세 기준은 유의사항 확인
해임
  • - 학원장 신분증(온라인민원 신청 가능)
등록증명서 재발급 1일
  • 1.학원장 신분증
서식8다운로드
휴·폐원 1일
  • 1. 휴원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 기간 동안만 휴원 가능)
  • 2. 학원장 신분증
    • 폐원 시 온라인민원 신청 가능
서식9다운로드
재개원 1일
  • 1.학원장 신분증
서식10다운로드
위임장
  • 1. 위임인 신분증
  • 2. 수임인 신분증
  • 3.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서식11다운로드

학원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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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구비 서류
민원명 제출서류
①신규 설립
②운영자 변경
  • 1. 법인 정관 : 법인 정관상 사업명에 학원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명기(운영자 변경 시에는 인수 법인만 제출)
  • 2. 해당 건에 관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5.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대표자가 온 경우 불필요), 법인대표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신분증 사본 각 1부
  •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유치원재직유무확인서 등 각 1부
①시설·위치 변경
②교습과정 변경
③휴·폐원
  • 1. 해당 건에 관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3.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대표자가 온 경우 불필요), 법인대표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①강사 등록
②교습비 변경
③명칭·정원 변경
  •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2.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대표자가 온 경우 불필요), 법인대표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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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학원설립·운영자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⑦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8. ⑧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①번~⑦번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용도
  • 1.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2. 교육연구시설
  • 3. 주택, 지하실,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
  • 4.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 건축물 용도 관련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
학원 강의실
최소 기준
  • 1. 교습과정에 따른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면적의 합계 (원장실, 사무실, 교무실, 복도, 휴게실, 화장실 등 면적 제외)
    • 검정고시, 성인고시: 강의실 150㎡ 이상
    • 독서실: 열람실 120㎡ 이상, 남녀좌석 구분
    • 보습, 예능, 기타: 60㎡ 이상
    • 어학: 90㎡ 이상
  • 2.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시 최소 10㎡ 이상
    • 기타 교습과정 등록 시 담당자와 상의
시설 기준
  • 1. 단위시설 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층을 달리하여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 강의실: 3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1인 이하)
    • 실습실: 45㎡ 이상
    • 열람실: 6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0.8인 이하)
  • 2. 기타 시설 기준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 3.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 4. 각 강의실(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안 됨
교육환경의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의 정화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예시
  •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복권판매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경마장 등
    •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유해업소 해당 X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건축 및 소방법
관련 유의사항
  • 1. 직통계단: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독서실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건축 및 소방법 유의사항 표
    구분 완비증명서 제출 여부
    학원 전용면적 570㎡ 이상, 독서실 전용면적 900㎡ 이상 제출
    학원 전용면적 190㎡ 이상 570㎡ 미만
    독서실 전용면적 300㎡ 이상 900㎡ 미만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문의
    학원 전용면적 190㎡ 미만, 독서실 전용면적 300㎡ 미만 미제출
학원의 명칭
  • 1. 학원: 고유명칭+학원 또는 독서실로 붙여 표시
  • 2. 서부 관내(광산구, 남구, 서구)에 이미 등록된 학원과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 불가(www.kipris.or.kr)
    •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학원)나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강사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 1.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 2. 강사 채용 시 절차
    강사 채용 시 절차
    채용 전 채용 채용 후
    학력증명서 등 강사자격 관련 서류 확인(졸업증명서, 2년 이상 수료증명서 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1개월 이내) .11. 강사 자격 확인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 채용
    ex)2020.9.12.채용
    구비서류 지참하여 10일 이내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강사 등록 신청
    ex)2020.9.18.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2020. 9. 12.자로 채용 신고
  • 3.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자격기준
    운영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 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 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단위로 표기
  • 2.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법, 건축법, 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건물 임대차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 지참 후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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