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 로그인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안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처리 절차

  • 01

    상담 및
    서류 작성

  • 02

    서류 접수 및
    검토

  • 03

    결재

  • 04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교부

학원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학원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신규 등록 8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필요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5. 필요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6. 신분증
서식1다운로드
운영자 변경 7일
  • 1. (인계자) 학원장 신분증
  • 2. (인계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 3.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 4. (인수자) 신분증
    •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 원칙
    • 시설변경 있을 시 임대차 계약 전 담당자와 상담 요망
서식2다운로드
위치 변경 7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필요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5. 필요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6.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 7. 학원장 신분증
서식3다운로드
시설 변경 7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학원장 신분증
서식4다운로드
정원, 명칭, 교습과정 변경 7일
  •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반납
  • 2. 학원장 신분증
서식5다운로드
교습비 변경 7일
  • 학원장 신분증
서식6다운로드
강사 채용, 해임 7일 내국인
채용
  • 1.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원본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재학증명서 불가)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3. 학원장 신분증
서식7다운로드
외국인
채용
  • 1. 공적확인을 받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준하는 대학졸업증명서
    • 공적확인을 받은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정부의 확인을 받은 서류
  • 2.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범죄경력증명서
  • 3. 여권 사본
  • 4. 비자 사본
  • 5. 채용신체검사서
    •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교기관에서 검사
    • https://www.hikorea.go.kr/Main.pt 에서 의료기관 조회 가능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 마약 및 약물검사를 필수로 하여야 함
  •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7.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8. 학원장 신분증
    학원장 신분증
    * E-2 비자인 경우 (E-2비자는 어학원만 가능)
    입국
    1개월 이내
    7번, 8번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ENTRY CONFIRMATION 제출
    (입국일 확인)
    입국
    1개월 초과
    5번, 6번, 7번, 8번
    * 외국인 학원 강사 상세 기준은 유의사항 확인
해임
  • - 학원장 신분증(온라인민원 신청 가능)
등록증명서 재발급 1일
  • 1.학원장 신분증
서식8다운로드
휴·폐원 1일
  • 1. 휴원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 기간 동안만 휴원 가능)
  • 2. 학원장 신분증
    • 폐원 시 온라인민원 신청 가능
서식9다운로드
재개원 1일
  • 1.학원장 신분증
서식10다운로드
위임장
  • 1. 위임인 신분증
  • 2. 수임인 신분증
  • 3.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서식11다운로드

학원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학원 설립·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구비 서류
민원명 제출서류
①신규 설립
②운영자 변경
  • 1. 법인 정관 : 법인 정관상 사업명에 학원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명기(운영자 변경 시에는 인수 법인만 제출)
  • 2. 해당 건에 관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5.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대표자가 온 경우 불필요), 법인대표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신분증 사본 각 1부
  •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유치원재직유무확인서 등 각 1부
①시설·위치 변경
②교습과정 변경
③휴·폐원
  • 1. 해당 건에 관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3.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대표자가 온 경우 불필요), 법인대표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①강사 등록
②교습비 변경
③명칭·정원 변경
  •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2. 법인의 인감이 날인 된 위임장(대표자가 온 경우 불필요), 법인대표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학원설립·운영자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교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⑦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8. ⑧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①번~⑦번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용도
  • 1.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2. 교육연구시설
  • 3. 주택, 지하실,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
  • 4.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 건축물 용도 관련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
학원 강의실
최소 기준
  • 1. 교습과정에 따른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면적의 합계 (원장실, 사무실, 교무실, 복도, 휴게실, 화장실 등 면적 제외)
    • 검정고시, 성인고시: 강의실 150㎡ 이상
    • 독서실: 열람실 120㎡ 이상, 남녀좌석 구분
    • 보습, 예능, 기타: 60㎡ 이상
    • 어학: 90㎡ 이상
  • 2.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 시 최소 10㎡ 이상
    • 기타 교습과정 등록 시 담당자와 상의
시설 기준
  • 1. 단위시설 기준: 동일 건물 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층을 달리하여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 강의실: 3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1인 이하)
    • 실습실: 45㎡ 이상
    • 열람실: 60㎡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 당 0.8인 이하)
  • 2. 기타 시설 기준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 3. 강의실은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 4. 각 강의실(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의 개념으로 사용되면 안 됨
교육환경의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의 정화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의 예시
  •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복권판매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경마장 등
    •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유해업소 해당 X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 제한 없음
건축 및 소방법
관련 유의사항
  • 1. 직통계단: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독서실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함.
  •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건축 및 소방법 유의사항 표
    구분 완비증명서 제출 여부
    학원 전용면적 570㎡ 이상, 독서실 전용면적 900㎡ 이상 제출
    학원 전용면적 190㎡ 이상 570㎡ 미만
    독서실 전용면적 300㎡ 이상 900㎡ 미만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문의
    학원 전용면적 190㎡ 미만, 독서실 전용면적 300㎡ 미만 미제출
학원의 명칭
  • 1. 학원: 고유명칭+학원 또는 독서실로 붙여 표시
  • 2. 서부 관내(광산구, 남구, 서구)에 이미 등록된 학원과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 불가(www.kipris.or.kr)
    •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학원)나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강사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 1.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 2. 강사 채용 시 절차
    강사 채용 시 절차
    채용 전 채용 채용 후
    학력증명서 등 강사자격 관련 서류 확인(졸업증명서, 2년 이상 수료증명서 등)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1개월 이내) .11. 강사 자격 확인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 채용
    ex)2020.9.12.채용
    구비서류 지참하여 10일 이내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강사 등록 신청
    ex)2020.9.18.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2020. 9. 12.자로 채용 신고
  • 3. 학원 강사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자격기준
    운영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 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 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단위로 표기
  • 2.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법, 건축법, 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건물 임대차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 지참 후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

HIT : 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