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안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 합니다.
01
상담 및
서류 작성
02
서류 접수 및
검토
03
결재
04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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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기간 |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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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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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다운로드 | ||||
운영자 변경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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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다운로드 | ||||
위치 변경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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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다운로드 | ||||
시설 변경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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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다운로드 | ||||
정원, 명칭, 교습과정 변경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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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다운로드 | ||||
교습비 변경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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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다운로드 | ||||
강사 채용, 해임 | 7일 | 내국인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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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다운로드 | |||
외국인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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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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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명서 재발급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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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다운로드 | ||||
휴·폐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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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다운로드 | ||||
재개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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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다운로드 |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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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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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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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규 설립 ②운영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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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위치 변경 ②교습과정 변경 ③휴·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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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사 등록 ②교습비 변경 ③명칭·정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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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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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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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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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실 최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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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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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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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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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소방법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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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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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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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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