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제1조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의 장은 매년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
제17조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