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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상담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84호, 2023. 2. 1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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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11.,2018.9.13.,2022.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8.11.,2016.12.30.,2018.4.10.,2018.9.13.]

  1. 1. 삭제[2022.11.15.]
  2.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11.15.]
    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2.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평가,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마. 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과 계약·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바. 삭제[2018.4.10.]
    7. 사. 삭제[2018.4.10.]
    8.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9.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10.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11. 카. 그 밖에 광주광역시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3.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11.15.]
    1.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개정 2022.11.15.]
    2. 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 조직, 법령, 장학,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개정 2022.11.15.]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개정 2022.11.15.]
  4.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 5. 삭제[2016.12.30.]
  6. 6.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 전환 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13.12.20]
제3조(적용범위)
  1. ①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8.11.,2022.11.15.]
  2. ②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8.9.13.,2022.11.1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4.10.24.,2018.9.13.,2022.11.15.]
  2.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인 때에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신설 2014.10.24]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⑤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24]
    1. 1.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2.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3. 3.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4. 4.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5. 5.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6. 6.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7. 7.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6.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4.10.24] [개정 2018.9.13.,2022.11.15.]
제4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5.]
  2.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개정 2022.11.15.]
  3.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개정 2022.11.15.]
  4.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1.15.]
  5.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11.15.]
  6.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7. [본조 신설 2019.3.12.][개정 2022.11.15.]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등)
  1.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22.11.15.]
  2. ②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3. ③ 삭제[2022.11.15.]
  4. ④ 삭제[2022.11.15.]
  5. ⑤ 삭제[2022.11.15.]
  6. ⑥ 삭제[2022.11.15.]
  7. ⑦ 삭제[2022.11.15.]
제5조의2

삭제[2022.11.15.]

제5조의3

삭제[2022.11.15.]

제5조의4

삭제[2022.11.15.]

제5조의5

삭제[2022.11.15.]

제5조의6

삭제[2022.11.15.]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24.,2018.9.13.,2022.11.1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9.13.,2022.11.15.]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2022.11.15.]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2022.11.15.]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및 타인의 채용 또는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10.27.] [개정 2018.9.13.,2022.11.15.]
  2. ②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27.,2018.9.13.,2022.11.15.]
  3. ③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27.,2018.9.13.,2022.11.15.]
제9조의2

삭제[2018.4.1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9.13.,2022.11.15.]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9.13.,2022.11.15.]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0.,2018.4.10.,2018.9.13.,2022.11.15.]
  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4.10.,2018.9.13.,2022.11.15.]
  3.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10.24.] [개정 2018.4.10.,2018.9.13.,2022.11.15.]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④ 공직자등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교육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14조의4에서 이동[2018.9.13.]
  5. ⑤ 제4항에서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4에서 이동2018.9.13.][개정 2022.11.15.]
제12조(비밀엄수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공무원은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공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10.27.][개정 2018.9.13., 2022.11.15.]
  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27., 2018.9.13., 2022.11.15.]
  3. ③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15.10.27.]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2022.11.15.]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9.13.,2022.11.15.][본조신설 2018.4.10.]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6.7.,2016.12.30.,2018.9.13.,2022.11.15.]
  2.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27.,2016.6.7.,2016.12.30.,2018.9.13.,2022.11.15.]
  3.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2018.9.13.]
    1.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22.11.15.]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별표 3에서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22.11.15.]
    5.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22.11.15.]
    6.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개정 2022.11.15.]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6.12.30.,2018.9.13.,2022.11.15.]
  5.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9.13.,2022.11.15.]
  6.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9.13.,2022.11.15.] [제목개정 2016.12.30.]
제14조의2

삭제[2016.12.30.]

제14조의3

삭제[2018.9.13.]

제14조의4

삭제[2018.9.13.]

제1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11.15.]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개정 2022.11.15.]
  2.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9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1.15.]
  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12.][개정 2022.11.15.]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30.,2018.9.13.,2020.6.5.,2022.11.15.]
  2.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20.,2016.12.30.,2018.9.13.,2022.11.15.]
  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개정 2016.12.30.,2020.6.5.]
  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4.10.24.][개정 2016.12.30.]
  5.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6.7.][개정 2016.12.30.,2018.9.13.,2022.11.15.]
  6.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 관련규정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7.][개정 2016.12.30.,2018.9.13.,2022.11.15.][제목개정 2016.12.30.]
제16조

삭제[2022.11.15.]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1.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30.,2018.4.10.,2018.9.13.,2022.11.15.]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22.11.15.]
  2. ② 삭제[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17조의2(유흥주점 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11.20.][개정 2018.9.13.,2022.11.15.]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공무원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18.9.13.,2019.3.12.,2022.11.15.]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9.13.,2022.11.15.]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 2022.11.15.]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9.13.,2022.11.15.]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7.,2016.12.30.,2018.9.13.,2022.11.15.]
    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개정 2022.11.15.]
    2.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개정 2022.11.15.]
  2.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2018.9.13.,2022.11.15.]
  3.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2018.9.13.,2022.11.15.]
  4.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2016.12.30.,2018.9.13.,2022.11.15.]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1.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홈페이지 공고 및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귀속한다
  6. ⑥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는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고, 관련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1.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9.13.,2022.11.15.]
  2.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3.12.]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개정 2022.11.15.]
    4.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15.]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15.]
  3. ③ 교육감은 공무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칙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2018.9.13.,2022.11.15.]
  4.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5. ⑤ 제19조제4항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4.10.24]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관리과장 또는 총무부장 또는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을, 공립학교(단설유치원 포함)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0.8.11, 2011.2.22., 2014.10.24., 2016.12.30., 2018.9.13., 2019.2.14., 2022.11.15.]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30.,2018.9.13.,2022.11.15.]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4.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1.15.]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24조(기록 보관·관리)
  1.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1.15.]
  2.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0.]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4.10.]
제25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8.4.10.]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
행정지원과전화걸기 062-600-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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