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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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안내

교습소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처리 절차

  • 01

    상담 및
    서류 작성

  • 02

    서류 접수 및
    검토

  • 03

    결재

  • 0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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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변경 등록 처리기간 및 구비 서류
구분 처리기간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신고 8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졸 이상)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 증명서 원본(재학증명서 불가)
  • 5. 증명사진(3*4) 2매
  • 6.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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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변경 8일
  • 1. (인계자) 교습자 신분증
  • 2. (인계자)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 3. (인수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 4. (인수자) 졸업증명서 원본(전문대졸 이상) 또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재학증명서 불가)
  • 5. (인수자) 증명사진(3*4) 2매
  • 6. (인수자) 신분증
    •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 원칙
    • 시설변경 있을 시 임대차 계약 전 담당자와 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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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변경 8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증명사진(3*4) 1매
  • 5.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반납
  • 6.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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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변경 8일
  • 1. 내부 평면도
  • 2. 임대차계약서 원본
  • 3.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해당 층에 다른 용도가 있거나, 해당 층 면적 중 일부 사용 시)
  • 4.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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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명칭, 교습과목, 변경 8일
  • 1.증명사진(3*4) 1매
  • 2.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 3.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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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변경 8일
  •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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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습자
채용, 해임
채용: 3일
해임: 즉시
채용
  • 1. 졸업증명서 원본(학원강사 자격기준 준용)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3.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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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교습자 신분증
보조요원
채용, 해임
즉시 채용
  • 1.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2.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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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교습자 신분증
신고증명서 재발급 1일
  • 교습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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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소 1일
  • 1. 휴소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 기간 동안만 휴소 가능)
  • 2. 교습자 신분증
    • 폐소 시 온라인민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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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소 1일
  • 교습소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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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1. 위임인 신분증
  • 2. 수임인 신분증
  • 3.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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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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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신고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건축물 용도
  • 1.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2. 교육연구시설
  • 3. 주택, 지하실,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
  • 4.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
    • 건축물 용도 관련 사항은 임대차 계약 전 담당자와 상담 요망
교습소 시설 기준
  • 1. 일시수용능력인원: 9인 이하(피아노교습소는 5인 이하)
  • 2. 1㎡ 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
교육환경의 정화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 1.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2.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의 정화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 6m → 설립 불가 ← 6m →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유해업소의 예시
  •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호텔),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성기구취급업소, 복권판매점,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경마장 등
    •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유해업소 해당 X
교습소의 명칭
  • 1.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로 표시
  • 2. 서부 관내(광산구, 남구, 서구)에 이미 등록된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은 사용 불가(www.kipris.or.kr)
    • 외국문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병기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학원)나 분교(분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교습소 설립
운영자 자격기준
  • 강사 채용 시 절차
    자격기준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 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기타
  • 1.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단위로 표기
  • 2. 교습소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법, 건축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건물 임대차계약 이전에 건축물대장 지참 후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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