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21호, 2015. 3. 4.)」
발급 및 교부 기관 |
|
---|---|
대상민원 |
|
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한다.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
법정대리인 방문시
제3자 방문시
|
|
HIT : 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