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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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안내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21호, 2015. 3. 4.)」

팩스(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처리과정

  • ① 신청 :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
  • ② 접수 : 교부기관은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③ 제증명 작성(발급기관) : FAX민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NEIS 기타발급관리에 등록한 후 교부기관에 전송
  • ④ 증명발급 : 민원문서를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민원인에게 교부
발급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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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세부 내용 안내
발급 및
교부 기관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교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대상민원
  • 1. 경력증명
  • 2. 재직증명
  • 3. 퇴직증명
  • 4. 퇴직예정증명
  • 5. 연수이수확인
  • 6. 각종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23. 기타 증명 및 확인
  •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26.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유의사항

  • FAX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도 증명 대상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 통수, 용도 및 기타 참고 사항을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 FAX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신청한 교부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 처리한다.
  • FAX 대상 증명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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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세부 내용 안내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담당자 :
행정지원과전화걸기 062-600-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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