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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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처리부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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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처리부서 안내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및 절차 처리부서
제증명 재직, 경력, 퇴직 즉시 초등 및중등교사는 중등특수교육지원과에서 일반직은행정지원과에서 소정서식을 작성, 확인을 받아 행정지원과에서 발급받음 (해당부서경유)
행정지원과
공사, 납품, 실적 행정지원과 계약팀에서 소정서식을 작성, 확인을 받아 행정지원과에서 발급받음
기타 행정지원과에 문의하시기바람
중학생
전·편입학
국내의
전·편입학생
즉시 중학교 전입학 절차 안내 참조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외국에서
전·편입학생
중학교 전입학 절차 안내 참조
학원 등록 8일
  • 1.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내부평면도
  • 3.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사업명에 학원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명기)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4.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평생교육복지과
운영자 변경 7일
  • 1. (인계자, 인수자)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사업명에 학원업 또는 교육서비스업 명기)
    • 학원 운영자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임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2. (인계자)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3. (인수자)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방문할 것
평생교육복지과
위치 변경
(시설 확장 및 축소 포함)
7일
  • 1.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내부평면도
  • 3.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위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 5.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평생교육복지과
시설변경 7일
  • 1. 내부평면도
  • 2.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시설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3.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평생교육복지과
교습과정 변경 7일
  • 1.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교습과정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평생교육복지과
정원, 명칭
변경
7일
  • 1.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정원·명칭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평생교육복지과
교습비 변경 7일
  • 1.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강사 등록 7일
  • 1.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휴원 1일
  • 1.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휴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폐원 1일
  • 1.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휴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평생교육복지과
교습소 신고 8일
  • 1.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내부평면도
  • 3.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 4. 증명사진(3×4) 2장
  • 5. 신분증
  • 6.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평생교육복지과
운영자 변경 8일
  • 1. (인수자)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인계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3. (인계자, 인수자) 신분증
  • 4. (인수자)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 5. (인수자) 증명사진(3×4) 2장
    *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방문할 것
평생교육복지과
위치 변경
(시설 확장 및
축소 포함)
8일
  • 1. 시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내부평면도
  • 3. 신분증
  • 4.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 5. 증명사진(3×4) 1장
  • 6.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평생교육복지과
시설변경 8일
  • 1. 신분증
  • 2. 내부평면도
평생교육복지과
부제, 명칭,
교습비 변경
8일
  • 1. 신분증
  • 2. 증명사진(3×4) 1장
  •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평생교육복지과
휴소 1일 1.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폐소 1일
  • 1.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 5일
  • 1. 최종학력증명서
  • 2. 증명사진(3×4) 2장
  • 3.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위치변경 5일
  • 1. 증명사진(3×4) 2장
  • 2.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교습비 변경 5일
  • 1. 증명사진(3×4) 2장
  • 2.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폐지 1일
  • 1. 신분증
평생교육복지과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신청
15일
  • 1. 신청서(교육지원청배부)
  •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 도면)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4. 주변약도
평생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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