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 로그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개인과외교습자 및 과외교습이란?

  • 개인과외 교습자 : 학습자 주거지 및 교습자 주거지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운영 신고 처리 절차

  • 01

    상담 및
    서류 작성

  • 02

    서류 접수 및
    검토

  • 03

    결재

  • 0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안내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안내
구분 처리기간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신고 5일
  • 1. 최종학력증명서
  • 2. 증명사진(3*4) 2매
  • 3. 신분증
서식24다운로드
주소, 교습장소, 개명,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
5일
  • 1. 증명사진(3*4) 1매
  •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 3. 주민등록초본(개명 시)
  • 4. 교습자 신분증
서식25다운로드
신고증명서 반납 즉시
  •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 2. 교습자 신분증
서식26다운로드
신고증명서 재발급 1일
  • 1. 증명사진(3*4) 1매
  • 2. 교습자 신분증
서식27다운로드
위임장
  • 1. 위임인 신분증
  • 2. 수임인 신분증
  • 3.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서식28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유의사항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이 하는 교습행위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아님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 장소
  • 1. 학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
  •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함.
  • ※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건물 불가
변경 사항의 신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교습과목, 교습비 변경시에는 사전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교습장소 등을 변경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증명서
제시 의무
  •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한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음.

HIT : 824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