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소속직원(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 적용되며, 우리기관에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비정규직,인턴,사회복무요원,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근로자 포함)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성희롱·성폭력 정의
제3조의(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①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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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4.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6.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 한다.
제5조 상급자의 책무
-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한다.
-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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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구성원의 책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 고충상담창구
- ①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총무팀)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 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 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 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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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피해 포함)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 2. 성희롱·성폭력(2차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성폭력 예방(2차피해 포함)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성폭력예방 업무
-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붙임 4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① 행정지원과장은 연 초에 당해년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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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지원과장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붙임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피해자등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 ② 조사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조사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 ⑥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교육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⑥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및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지원과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이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8조 징계
- ① 교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 ① 행정지원과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지침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