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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소속직원(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자 적용되며, 우리기관에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비정규직,인턴,사회복무요원,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근로자 포함)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성희롱·성폭력 정의

제3조의(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1. ① 지위 등을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의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1. 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4. 4.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5.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6. 6.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2.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교육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 한다.
제5조 상급자의 책무
  1.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한다.
  2.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3.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4.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구성원의 책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 고충상담창구
  1. ①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총무팀)에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 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 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 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3.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피해 포함)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2. 2. 성희롱·성폭력(2차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3.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5. 성희롱·성폭력 예방(2차피해 포함)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성폭력예방 업무
  4.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붙임 4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① 행정지원과장은 연 초에 당해년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행정지원과장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5.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
  1.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붙임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1.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피해자등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2. ② 조사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④ 조사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6. ⑥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① 교육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교육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3. ③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⑥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1.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성폭력 및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행정지원과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4.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의결에 이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2. 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8조 징계
  1. ① 교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3.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1. ① 행정지원과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③ 지침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
행정지원과전화걸기 062-60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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