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안내
교습소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01
상담 및
서류 작성
02
서류 접수 및
검토
03
결재
04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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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기간 | 구비 서류 및 작성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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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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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다운로드 | |
운영자 변경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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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다운로드 | |
위치 변경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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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다운로드 | |
시설 변경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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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다운로드 | |
부제, 명칭, 교습과목, 변경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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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다운로드 | |
교습비 변경 |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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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다운로드 | |
임시교습자 채용, 해임 |
채용: 3일 해임: 즉시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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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다운로드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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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원 채용, 해임 |
즉시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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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다운로드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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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재발급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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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0다운로드 | |
휴·폐소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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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다운로드 | |
재개소 | 1일 |
|
서식22다운로드 |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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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3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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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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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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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시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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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의 정화 |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됨. 다만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건축물 안에 교습소와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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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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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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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자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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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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