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전문직 포함) 안식학습휴가 운영 지침 안내입니다.
기존 지침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7.1.시행)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 안식(학습)휴가
(2018.1.1.시행)
○ 10년 이상 20년 미만: 총 2회 10일 (기존 사용 횟수 및 일수 포함)
○ 20년 이상 30년 미만: 총 4회 20일 (기존 사용 횟수 및 일수 포함)
○ 30년 이상: 총 4회 20일(기존 사용 횟수 및 일수 포함)
※ 1회 신청시 사용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학 등의 기간에 사용 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