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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소규모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지원 기준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18-04-20
조회
4328
1. 관련: 학교운영지원과-2373(2018.1.26.) [2018년 소규모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지원 기준 알림

2. 2018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설비는 학교운영지원과(소규모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신청해주시고

시설비외 사업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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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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