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안내
중학교 학생의 전학은 당해 학년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가능하며, 거주지 내 학교군의 희망 중학교에 결원여부 사전 확인 후 해당 학교로 접수 가능합니다.
※ 귀국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장의 중학교 직권배정으로 교육지원청 방문 및 접수하여야 함
거주지 이전
이전한 거주지로 전입신고
(전 가족 전입 신고
및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학부모
결원 확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인근 전학
희망 중학교에
결원 여부 문의
학부모
전입학 신청
학교와 방문 일정
협의 후
전학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학부모
전학 요건 확인
전학 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전학 허가
전입학교
학적 처리
나이스
학적 이동 후
전·출입
처리
전출·입 학교
※ 전학 절차 처리 시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하자(허위사실)가 발견될 경우 전·편입학 및 재취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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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편입학 또는 재취학 신청서 |
재학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 증명서 |
전학 동의서 |
학교장 추천서 |
비고 | ||
|---|---|---|---|---|---|---|---|---|---|---|
| 일반학생 | ○ | ○ | ○ | 신입생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과서 반납 확인 또는 미수령 확인서 |
||||||
| 학생 선발 중학교의 학생 | ○ | ○ | ○ | |||||||
| 재취학 및 일반 편입학 학생 | ○ | ○ | ○ | 정원외관리증명서 (유예·면제) |
||||||
| 전 가족이 미전입한 경우 |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이전 |
○ | ○ | ○ | ○ | ○ | ○ (미전입 보호자) |
|||
| 부·모의 사망 | ○ | ○ | ○ | ○ | ||||||
|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 | ○ | ○ | ○ | ○ | 공동친권인 경우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제출 | |||
|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와 이전한 경우 |
○ | ○ | ○ | ○ | ○ | ○ (친권자) |
||||
| 부모 모두 사망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
○ | ○ | ○ | ○ | ○ | ||||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후견인) |
||||
| 부 또는 모가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 |
○ | ○ | ○ | 신청인 전·편입학 동의서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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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보호학생 | ○ | ○ | ○ | 시설보호확인서 | ||||||
| 위탁가정 | ○ | ○ | ○ | 보호확인서 | ||||||
| 소년소녀가정 | ○ | ○ | ○ | 해당 증빙서류 | ||||||
| 검정고시 합격자 | ○ | ○ | ○ | 검정고시 합격증 | ||||||
| 체육특기자 | ○ | ○ | ○ | |||||||
|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 ○ | ○ |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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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대상자 | ○ | ○ | ○ | 혁신도시 이전 학부모 재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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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자녀 | ○ | ○ | ○ | 학부모(군인) 재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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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 | ○ | ○ | ○ | |||||||
|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이주배경학생 | [공통 서류] - 귀국학생 등 (편)입학·(재)취학 신청서[서식10]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모든 학년 성적 증명서(학기별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출입국일자 기재)(부·모·학생 각 1부)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순수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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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만 제출] | ||||||||||
| ■ 귀국학생 - 주민등록표등본(전 가족 전입,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정원 외 관리 증명서 - (해당자) 해외 체류기간(또는 거주기간) 확인 서류 또는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 제3국 수학인정서(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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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학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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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 구성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3대가 세대를 구성하여야 함(전 가족 미전입 시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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