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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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안내

중학교 학생의 전학은 당해 학년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가능하며, 거주지 내 학교군의 희망 중학교에 결원여부 사전 확인 후 해당 학교로 접수 가능합니다.
※ 귀국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장의 중학교 직권배정으로 교육지원청 방문 및 접수하여야 함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처리기관

  • 서부 관내 중학교(전학 희망학교에서 전·편입학 처리)
  •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062-600-9652, 9654)

학군안내

중학교 학군 및 월별학생수

학구도 안내 및 월별 학생수 현황 바로가기

학구도 안내 서비스 월별 학생수 현황

전입학 절차(일반학생)

  •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부·모 중 1인 이상과 학생이 세대를 같이하여 학생의 재학 학교의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타 시·도에서 광주광역시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거주지 이전

    이전한 거주지로 전입신고
    (전 가족 전입 신고
    및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학부모

  • 결원 확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인근 전학
    희망 중학교에
    결원 여부 문의

    학부모

  • 전입학 신청

    학교와 방문 일정
    협의 후
    전학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학부모

  • 전학 요건 확인

    전학 요건
    적합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전학 허가

    전입학교

  • 학적 처리

    나이스
    학적 이동 후
    전·출입
    처리

    전출·입 학교

  • ※ 부·모 중 1인이 세대주를 구성하거나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세대 구성
  • ※ 동일 학교군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은 전학 대상이 되지 않음
  • ※ 거주지별 학교군 확인: 학구도안내서비스(schoolzone.emac.kr)

전학 시기

  • 1~2학년 : 수시 전입학 가능
  • 3학년 : 당해연도 10. 31.까지 가능(해당 학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입학 및 재취학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관계로 인해 제한) * 단, 비밀전학,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전·입학 및 재취학 가능

유의사항

  • 동일한 학교군 내에서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불가
  • 전·편입학(신입생 재배정 포함)한 학교에서 최소 30일 이상(공휴일 포함) 재학한 후 다른 학교군 또는 중학구로의 전학 가능(단,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 시·도 전출자는 기간 제한 없음)
  • 다른 학교군(타 시·도 및 신입생 재배정 포함)의 학교로 전학한 후, 원래 학교군으로 6개월(방학기간 포함) 이내에 전학할 때에는 원 소속학교(배정학교)로만 전학 가능

※ 전학 절차 처리 시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하자(허위사실)가 발견될 경우 전·편입학 및 재취학 취소

접수처

  •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내 희망하는 중학교
  •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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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구분 전·편입학
또는
재취학
신청서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전학
동의서
학교장
추천서
비고
일반학생 신입생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과서 반납 확인 또는 미수령 확인서
학생 선발 중학교의 학생
재취학 및 일반 편입학 학생 정원외관리증명서
(유예·면제)
전 가족이
미전입한
경우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이전

(미전입
보호자)
부·모의 사망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공동친권인 경우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제출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와
이전한 경우

(친권자)
부모 모두 사망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
부 또는 모가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인 전·편입학
동의서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 의견서
시설보호학생 시설보호확인서
위탁가정 보호확인서
소년소녀가정 해당 증빙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대상자 혁신도시 이전
학부모 재직 증명서
군인자녀 학부모(군인)
재직 증명서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
귀국학생 외국인학생 이주배경학생 [공통 서류]
- 귀국학생 등 (편)입학·(재)취학 신청서[서식10]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모든 학년 성적 증명서(학기별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출입국일자 기재)(부·모·학생 각 1부)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순수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귀국학생
- 주민등록표등본(전 가족 전입,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정원 외 관리 증명서
- (해당자) 해외 체류기간(또는 거주기간) 확인 서류 또는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 제3국 수학인정서(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 이주배경학생 및 외국인학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 구성 또는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3대가 세대를 구성하여야 함(전 가족 미전입 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관련 문의: 중등특수교육지원과(600-9652, 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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