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이의신청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 (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소송
청구인·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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