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 로그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안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될 수 없는 과정
  •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만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대상 교습과정
  •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과정
  • ※ 특히,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

평생교육시설 신고 처리 절차

  • 01

    상담 및
    서류 작성

  • 02

    서류 접수 및
    검토(실사)

  • 03

    결재

  • 04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부

평생교육법상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평생교육법상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설치자 요건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비신고 대상)
  • -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 화상·인터넷 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②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 : 공익목적)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③「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③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원 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신고 기준지 주된시설(원격장비 설치장소, 임대인 경우 직원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육과정
  •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
(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 2. 전 화: 전화 라인
  • 3. 기 타: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학원 설립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동일하게 적용
평생 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의무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공통서류
  • ① 운영규칙
  • ② 위치도
  • ③ 시설평면도(배치도)
  • ④ 시설·설비현황표
  • ⑤ 평생교육사자격증사본
  • ⑥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⑦임대차계약서( 건물, 원격일 경우-서버임대계약서, 콘텐츠계약서 등 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 및 명단(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직원 등)
설치자서류 개인
  • ① 신분증
  • ② 이력서
  • ③ 기본증명서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⑤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법인
  • ①법인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평생교육시설 설립 관련 내용)
  • ②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임원 현황( 법인 임원 신분증 사본 각1부, 기본증명서 각1부, 행정정보공등이용동의서 각1부, 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각1부 포함)
  • ④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평생교육시설신고관련 서식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평생교육시설신고관련 서식 목록
구분 서식 구분 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1다운로드 운영규칙 서식2다운로드
교육과정편성표 서식3다운로드 학습비내역서 서식4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위치도 서식5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평면도 서식6다운로드
시설설비 재산 현황표 서식7다운로드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서식8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서식9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10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서 서식11다운로드 -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평생교육시설관련 서류는 민원참여마당-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관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IT : 44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