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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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서류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BTL사업 실시협약 내용으로 협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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