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 로그인


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이전페이지 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 주요사안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분류기준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등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좌우로 스크롤하여 정보를 확인 해주세요.→

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공직기강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행정지원과
유초⁃중등특수
교육지원과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국민의 인격권 보호
행정지원과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공직기강
2 급여업무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
행정지원과
3 시설관리 청사보안관리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방호 및 사고대비용 CCTV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 건축물의 위탁경비 내용

HIT : 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