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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14-11-20
조회
1929
가. 주요 개정내용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 (제30조)
○ 분할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 (제77조)
○ 2단계(1단계 : 기술, 2단계 : 가격) 입찰 시 공고기간 확대 (제35조)
○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제96조)
나. 공포일 : 2014.11.19.
※ 공포한 날부터 시행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