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형태별 구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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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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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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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
신고 기준지 | 주된시설(원격장비 설치장소, 임대인 경우 직원 상주 사무소)의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 설치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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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 ||||||
학습비 및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시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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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
건물용도 | 학원 설립에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를 동일하게 적용 | ||||||
평생 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가입 | 의무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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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서류 | 개인 | ① 신분증 ② 이력서 ③ 기본증명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⑤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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