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민원인이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 어디서나 증명서를 팩스(FAX)로 교부 받을 수 있음.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제21호, 2015. 3. 4.)」
발급 및 교부 기관 | 대 상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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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시설) - 국·공립 유치원 |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기타 증명 및 확인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26.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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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