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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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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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 주요사안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분류기준

  •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신설 학교 신축 및 개축 등 건축승인전의 관련 정보
  •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도시계획 관련 협의 자료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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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시설계획 설비설치계획
  • 시설관련 각종 설비설치계획을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학교시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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