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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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각종 소송의 소장 등 소송기록 기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수사 및 검찰 항고 등이 진행 중인 사건관 관련된 자료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자료 및 수사 의뢰 협조 사항
-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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