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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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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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분류기준
  • 주요사안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단위업무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4조)
  •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관련 비공개 사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제19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제21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통계작성 작성에 관한 사항(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 관한 비공개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 공판 개시전 정보에 관한 사항(형사소송법 제47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자료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 금지,회의록 공개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 제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
  •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감염병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 등 비밀누설 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노동위원회법 제1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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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통계업무 통계관련 비밀자료
  •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공개
해당과
2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에 의해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명단·문서 등 비공개
해당과
3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행정지원과
금융거래자료
4 소송업무 형사소송 관련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해당과
5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관련 자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가해학생·피해학생 개인정보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시 본인 및 가족 개인정보 등) 비공개.
  • 신고자·고발자 자료에 관한 사항 비공개
체육인성 교육지원과
7 성폭력 성폭력 관련 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해당과
8 감염병업무 감염병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건강진단,입원치료,진단 등 신상정보 비공개
체육인성 교육지원과
9 급여업무 납세신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과세정보 비공개
행정지원과
10 교권보호 관리 지역교권보호 위원회구성
  • 교원지위법 제30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비공개
학교지원센터
유초등학교 심의사안관리
중등(특수)학교 심의사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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