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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기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행정 처분 벌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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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벌점 표
벌점 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이상
행정
처분
학원 및
교습소
경고

시정
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또는
폐지
개인과외
교습자
경고

시정
명령
교습중지
7일
교습중지
15일
교습중지
30일
교습중지
45일
교습중지
60일
교습중지
75일
교습중지
90일
교습중지
1년
행정처분 적용 기준
※ 행정처분 적용 기준
  • 벌점 산출은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항 위반 횟수는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행정 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 4차 이상 같은 위반사항의 벌점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사항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위반사항 벌점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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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 내용 및 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1. 학원 및 교습소
등록 거짓, 부정등록(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할 경우 등록말소
또는 폐지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   시설․설비기준 미달(별표 1) 35 등록말소  
설비 및 교구기준 미달(별표 2) 35 등록말소  
단위시설 기준면적 미달(제5조) 35 등록말소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 내 위치 무단 변경 20 40 60
타 건물로 위치 무단 변경 30 등록말소  
설립자 설립․운영자 무단 변경 30 등록말소  
교습자 무단 변경 30 등록말소  
교습비등 등록·게시된 교습비등
초과 징수
100%이상 35 등록말소  
50%이상~100%미만 30 50 등록말소
50%미만 15 25 50
교습비등 미등록 또는 변경 미등록 10 15 2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반환 30 등록말소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 15 30 60
교습비등 허위표시‧허위게시 20 40 등록말소
광고시 교습비등 미표시·부분표시·거짓 표시 10 20 30
영수증 미교부 10 20 30
교습비등 관련자료 미제출(미보고) 10 30 45
교습비등 관련자료 허위제출(허위보고) 35 50 등록말소
영수증원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 10 20 30
영수증원부 부실 기재(비치) 5 10 15
강사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30 50 등록말소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미채용 10 20 40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및 해임 미등록 5 10 15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30 50 등록말소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허위게시 15 30 45
성범죄경력자 채용 운영 등록말소    
성범죄경력자 해임요구 미이행 등록말소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35 등록말소  
교습과목 위반 10 20 30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미개소)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허위증명 발급 15 30 45
교재 불법 판매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정도  중대 30 60 등록말소
보통 15 30 45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및 운영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체벌, 교통안전사고 등) 30 50 등록말소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을 이용한 불법운영 등 35 등록말소  
과대 또는 거짓 광고 35 등록말소  
옥외가격표시 미실시 20 30 40
명칭 사용 위반 20 40 60
정원 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이상 25 40 60
50%미만 10 20 30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조례 제2조 관련)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및 허위(부실) 기재 등 10 20 30
등록증명서(신고필증)(신고증명서) 미게시 및 미비치 15 30 45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등  
미가입 3개월 초과 35 등록말소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20 40 60
2개월 미만 10 20 40
가입 기준 미달 5 1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교습 35 등록말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35 등록말소  
교습시간임의 연장운영 23:00 이전 10 20 35
23:00 이후 ~ 24:00 이전 20 35 45
24:00 이후 40 등록말소  
어린이 통학버스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폐지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 등록말소    
또는
폐지
지도․감독 출입검사 거부․방해및 기피 등 강박행위 30 등록말소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서류 제출 거부, 허위보고 20 40 등록말소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등록말소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행정명령 미이행 30 60 등록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제거 30 등록말소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거짓,부정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할 경우 중지1년    
시설 교습장소변경 위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0 중지1년  
교습비등 교습비등초과징수  100% 35 중지1년  
50%이상~100%미만 30 50 중지1년
50%미만 15 25 50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10 15 20
교습비 조정명령 미이행 35 중지1년  
교습비등 미반환 30 중지1년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 15 30 60
교습비등 허위표시·허위게시 20 40 중지1년
교습비등 관련자료 미제출(미보고) 10 30 45
교습비등 관련자료 허위제출(허위보고) 35 50 중지1년
영수증 미교부 20 40 60
강사 강사 임의 채용 30 50 중지1년
운영 교습과목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35 중지1년  
변경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미부착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15 30 45
교습시간위반 23:00 이전 10 20 35
23:00 이후 ~ 24:00 이전 20 35 45
24:00 이후 40 중지1년  
신고증명서 미게시 10 20 30
신고증명서 미제시 10 20 30
(교습장소가 학습자 주거지인 경우)
신고증명서 내용 표시 위반 10 20 30
중지 명령 불이행 중지처분
일수의 2배
(2배 해당일이 91일 이상일 경우는 과외교습중지 1년)
중지1년  
관계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30 60 중지1년
생활지도 및 운영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 풍기문란, 학생체벌 등) 30 50 중지1년
아동학대행위 법 제1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 중지1년    
운영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정도  중대 30 60 등록말소
보통 15 30 45
경미 10 20 30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30 중지1년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20 40 중지1년

위의 14종 중 서류제출이 불필요한 학원 4종 및 교습소 1종만 일부 시행·교습소의 경우 등록말소는 폐지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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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벌점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기간(횟수) 과태료(원)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6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0,000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0,000
91일 이상 3,000,0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이상 3,000,0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1개월 이상 500,000
2개월 이상 1,000,000
3개월 이상 2,000,000
6개월 이상 3,000,0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이상 3,000,0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이상 3,000,0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이상 3,000,0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회 1,000,000
2회 1,500,000
3회이상 3,000,0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회 700,000
2회 1,500,000
3회이상 3,000,0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이상 3,000,0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회 500,000
2회 1,000,000
3회이상 2,000,000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회 1,000,000
2회 2,000,000
3회이상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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