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SEOBU OFFICE OF EDUCATION
중학교 학생의 전학은 학교별 정원범위 내에서 학교장 승인으로 가능, 따라서 거주지를 학군으로 하는 희망중학교에 결원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접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의 경우 교육장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 방문 및 접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일반학생 | 국외 전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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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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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일반학생(거주지 이전 학생) 전학 구비 서류 및 서식 |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2023-05-08 | 6326 | ![]() |
3 | 2023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2023-03-03 | 3708 | ![]() |
2 | 2022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2022-03-08 | 15347 | ![]() |
1 | 2021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2022-01-25 | 13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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