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453명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접수했다. 신청 대상은 주소지가 광산·남·서구인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생)으로,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등에 다니거나 학교를 유예한 아동이다. 지난 달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에게는 아동특별지원금으로 20만 원,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예금주가 아동 혹은 보호자인 통장사본 등이다. 대리 신청 때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이 추가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