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011(2017.5.2.)「각종 위원회 참여 민간위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협조요청」
2.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