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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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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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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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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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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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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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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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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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