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제1항 제1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 에 따라 비밀 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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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2호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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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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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4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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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5호 |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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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6호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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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7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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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제8호 |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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