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관 로그인


  •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 만일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직원 신원조사 대상 제외 안내

작성자
유초등교육지원과
등록일
21-02-05
조회
3310
1. 관련
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직무) 제1항 제호
나. 「보안업무규정」제36조(신원조사) 제3항 제1호 부터 제6호
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591(2021.1.25.)『「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신원조사 실시 여부 검토 결과』

2.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신원조사 대상의 신원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 소관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신원조사 의뢰 절차를 생략하시고,

3. 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초등교육지원과강정현062-600-9831바로전화걸기

HIT : 1107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