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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공익법인 정관변경(기본재산 증자 포함) 안내, 조치사항이행결과 보고, 정상화계획서 서식

작성자
평생ㆍ사회협력과
등록일
18-06-27
조회
8028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1~4조(목적, 명칭, 위치, 사업) :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평생교육팀
정관 제5조 이하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행정팀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서식) 1부.
2. 정관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53~6바로전화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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