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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복지과
등록일
14-05-13
조회
9326
【학원 등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안내】

1. 운영 개요
-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로드맵」보고(‘09.6.30.)시 대통령 지시사항
-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시달(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
-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전달(학원 관계자 회의, ‘09.7.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추진 계획”에 의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2. 불법 사교육 신고 센터 주요 내용
가. 시행 시기: 2009.7.7. ~ 현재
나. 신고 대상
- 수강료의 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 제4항)
- 교습시간 위반(학원법 제16조 제2항, 광주광역시학원조례 제10조)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조례 제10조) 05:00~22:00
- 학원의 설립 등록 의무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위반(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다. 신고 방법
- 방문·서면신고: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61~6]
※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동영상, 사진, 영수증 등 학원법 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자료)를 구비하고 자필 서명 후 제출(붙임 신청서 서식)
☞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온라인신고: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불법사교육신고센터 통합 운영)(http://clean-hakwon.moe.go.kr)
- 전화 신고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포상금 지급(2011.10.26.시행)
- 포상금 지급 금액
① 교습비 등 초과징수 신고: 10만원
② 교습시간 위반 신고: 10만원
③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신고: 20만원
④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월 교습료 징수액의 50%(한도 500만원)
-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② 지급시기: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③ 중복신고: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④ 지급방법: 계좌입금
마. 증빙자료 인정 범위
- 신고대상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입증(가능한)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
① 교습시간 위반: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②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과정 시간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홍보 전단지 등
③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사진 또는 동영상, 홍보 전단지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서류
바. 기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의 경우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담당자
평생교육복지과062-600-9753~6바로전화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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